국선세무대리인제도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납세자가 청구세액 3 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영세납세자에게 세무관서에서 무료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11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납부기간에 맞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럼 국선대리인 제도로 세금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볼까요?
1.국선세무대리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조세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로부터 선임된 세무대리인이 무보수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절차를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영세납세자란 누구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3.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 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2) 종합소특금액이 5천만원 이하시고 소유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 지원 받으실 수 있답니다.
단. 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입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 하시면 되세요.
문의 신청 전화번호 : 126 으로 전화를 거신 다음에 안내 멘트에 따라서 3번을 눌러 주시면 담당부서로 연결이 됩니다.
1)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1)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2)국선대리인 제도개요, 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3)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게 된답니다.
2)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1)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불복 청구를 하면,
(2)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 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3)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시기 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해 드리게 된답니다.
위의 두가지의 불복청구 전, 후에 지원받는 경우 통해서 국선대리인 지정하여 신청자는 본인에게 통지(연락)이 가시게 되고 선정된 국선대리인의 여러분을 대신하여 불복청구 업무 수행을 하게 되는 거랍니다.
5. 국선대리인 담당부서는?
1)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6. 마무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제도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안내해 드렸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말고 국선대리인제도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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